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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(11월 13일부터 시행)

작성일 2020-11-12 첨부파일

11월 13일부터

마스크 미착용 시

10만원 과태료 부과 

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어

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*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
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,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

 

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망사형, 밸브형, 스카프 등의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

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오니

입원환자 및 병원에 출입하는 모든 분은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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