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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 - 신촌연세병원

HOME이용안내증명서발급

증명서발급

  •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이후 가능하며,
   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인이 내원하는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발급 증명서 종류

  • 진단서
  • 소견서
  • 진료의뢰서
  • 입·퇴원확인서
  • 수술확인서
  • 진료(통원)확인서
  • 의무기록(진료차트)
  • 의료영상복사

※ 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신청자 구비서류

발급자 구비서류
본인 본인 신분증
타인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中 1부
  • 의식불명·중증질환·부상: 환자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
  • 행방불명: 주민등록등본, 실종선고결정문 中 1부
  • 의사무능력자: 금치산선고결정문. 정신과전문의진단서 中 1부
대리인
(형제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공통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분류
  •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中 1부
  • 의식불명·중증질환·부상: 환자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
  • 행방불명: 주민등록등본, 실종선고결정문 中 1부
  • 의사무능력자: 금치산선고결정문. 정신과전문의진단서 中 1부
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진단서를 대리 발급하는 경우,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, 만 17세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진료차트 및 영상 촬영복사본 발급

진료차트 수령 절차

  1. 접수 원무부 접수
  2. 신청 해당 진료과 면담, 신청서 작성
  3. 수령 원무부에서 사본 수령

의료영상 수령 절차

  1. 접수 원무부 접수 및 수납
  2. 신청 영상의학과에서 복사 신청
  3. 수령 영상의학과에서 사본 수령

서식 다운로드

동의서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

위임장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

※ 다운로드 오류 시 홈페이지 [병원 미디어] - [공지사항]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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