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이용안내증명서발급
※ 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발급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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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 신분증 | |
타인 |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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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형제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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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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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진단서를 대리 발급하는 경우,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, 만 17세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동의서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
위임장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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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운로드 오류 시 홈페이지 [병원 미디어] - [공지사항]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