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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4-23 첨부파일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 신청서(최종 수정일 23.12.27).hwp
■ 신촌연세병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, 노사발전재단이 지정한 마약검사 지정병원입니다.
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교육장으로 출장하여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■ 2012년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는 필수사항입니다.
▶ 신청방법
1. 신청대상 :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
2. 신청기간 : 신체검사 전까지
3.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이체내역서와 함께 이메일 발송 (chltjsals27@naver.com)
검사비 입금 : 1인-(VAT포함) 40,000원 / 반드시 사업장명으로 입금
기업은행 049-026011-01-051 김영진 (신촌연세병원)
▶ 결과통보
1. 마약검사 결과 : 법무부 담당관에게 전산 통보 (인도 후 평일 기준 4-5일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등록)
2. 건강검진 결과 :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
▶ 주의사항
1. 입국 전날 오전 10시까지 접수 (신청서, 입금)하여야 검진 진행 가능
-*검사비 입금 날짜 및 시간 주의* 시간 초과될 시 현장결제
-근로자 미입국 시 검사비 추후 대체로 진행
2. 외국인 마약검사 담당자 : 이석호 과장, 최선민 사원 (02-711-0417)
※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검진 미실시 사업장은 신촌연세병원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