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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~2024절기 인플루엔자(독감) 예방접종

매체명 서부신문 작성일 2023-09-22 첨부파일

2023~2024절기 인플루엔자(독감) 예방접종

 

신촌연세병원 내과 박강현 과장

 

작년 9월 발령된 ‘인플루엔자(독감) 유행 주의보’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. 독감 환자는 보통 겨울철에 급증했다가 여름철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여름에도 유행이 지속되었다. 이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플루엔자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민들의 자연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. 따라서 올해도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.

 

특히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독감 유행시기가 오기 전 미리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. 또,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독감 백신 접종을 통해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.

 

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, 생후 6개월-만 13세 이하 어린이, 임신부다. 접종 기간은 ▲75세 이상(1948.12.31이전 출생자) 2023.10.11(수)-2024.04.30(화) ▲70세-74세(1949.01.01-1953.12.31 출생자) 2023.10.16(월)-2024.04.30(화) ▲65세-69세(1954.01.01-1958.12.31 출생자) 2023.10.19(목)-2024.04.30(화) ▲생후 6개월-13세 어린이(2010.01.01-2023.08.31 출생자) 중 2회 접종 대상자는 2023.09.20(수)-2024.04.30(화), 1회 접종 대상자는 2023.10.05(목)-2024.04.30(화) ▲임신부는 2023.10.05(목)-2024.04.30(화)까지다.

 

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·의원(위탁의료기관)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, 해당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.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.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, 국민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받고,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. 노인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정부가 발급한 증서로 확인받을 수 있다.

 

독감 예방은 예방접종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 개인위생관리 역시 중요하다. 독감 유행 시기에는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기침 시 팔꿈치로 가리는 등의 기침 예절을 습관화해야 한다. 또, 손으로 눈, 코 등을 비비지 않도록 하며 평소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 또한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
 

신촌연세병원 : www.scys.co.kr

[서부신문 2023년 9월 13일 1193호 게재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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